공직선거법, 터미널·역 등 개찰구에서 명함 주는 행위 금지
김 전 장관 측 "청소근로자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 후 명함교부"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 중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을 치르고 있는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5일 열릴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