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2 16:08  수정 2026.01.22 16:08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중 별도 뇌물수수 혐의 공소 제기

재판부 "공소사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의 내용(실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 여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이날 판결은 김 서기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구속 상태에 있던 김 서기관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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