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신청…"아직 수사할 부분 많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26 15:15  수정 2026.01.26 15:16

李대통령 승인 시 수사기간 오는 3월5일 종료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고 금일 중으로 제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간을 60일로 정하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6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를 8일 남겨두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이 특검팀의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30일 늘어나 오는 3월5일 종료된다.


상설특검은 출범 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날도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CFS) 대표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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