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환경보건 과제 공개…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추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7 14:01  수정 2026.01.27 14:01

화학제품 피해 감시 법제화,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집중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PFAS·PCBs 관리와 AI 감시체계 구축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피해의 회복을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는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퇴출을 위해 납화합물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도 본격 시행해 사업장 관리를 화학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체계로 전환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에는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기후부는 올해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도 착수한다.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 분담금 완납 유도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재원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화학제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현행 7~10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난개발 지역은 환경관리 개선방안과 환경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도 확대한다.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대상을 1만1000명으로 늘리고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의 실내환경을 진단한다. 이 가운데 열악한 시설 910곳은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손본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살균제와 살조제와 살서제와 살충제와 기피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해 집중 승인평가를 진행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은 ‘더 안전한 제품’ 제조와 소비 문화를 확산한다. 6월부터 전성분 공개 또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는 국민 참여와 온라인 유통사 역할을 함께 강화한다. 기후부는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과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생활용품의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늘면서 기존 인력 중심 감시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불화화합물(PFAS)과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은 단계적 시장 퇴출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화학물질 유해성심사는 국민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과 국제적 관심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필요 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기후부는 인공지능(AI)도 화학안전 전주기에 활용한다.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는 AI 기반 위해성평가로 평가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 화학사고를 원격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조기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화학제품 관리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마련해 불법·위해제품을 차단한다.


기후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고 2030년까지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한다.


생활환경 안전 수준도 높인다. 1월부터 도서관과 박물관과 미술관과 대규모 점포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50에서 40μg/m³로 강화한다. 3월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인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폐슬레이트 집중수거의 해’도 운영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1월부터 납 기준을 600에서 90ppm으로 강화하고 프탈레이트는 7종 총함량 0.1% 기준을 신설해 적용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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