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분리로 어려움 겪던 母…법률구조공단 도움 통해 친권 되찾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7 16:41  수정 2026.01.27 16:42

두 자녀 성년 되기 직전까지 1인당 양육비도 월 50만원으로 증액

친권, 이전까지 남편에게…의료 등 전반적으로 남편 동의 구했어야

공단 "친권·양육권 분리, 실제 양육 환경 미치는 위험성 인정한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한 시민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친권을 부여받고 증액된 양육비를 받게 됐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가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의 친권자 지정과 변경 청구를 받아들여 두 자녀의 친권자를 자녀의 부친 B씨가 아닌 모친 A씨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와 B씨와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A씨는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A씨가 B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며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 당위성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본인들의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점 ▲2025년 6월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