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수십억 쓴 김건희 특검, 결과는 징역 1년8개월?…법조계 "처참한 실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28 16:11  수정 2026.01.28 16:24

서울중앙지법,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 선고…특검 구형은 징역 15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 무죄 판단

3대 특검, 209억4704만원 사용…법조계 "특검 필요했는지 의심스러워"

"특검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3대 특검에 활용된 예산은 총 209억 4704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결과가 '징역 1년 8개월'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김 여사 사건은) 일반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는데, (특검 수사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처참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이 기소한 혐의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정말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일반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는데,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처참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도면 특검 수사에 실패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특검 수사를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공소사실 3건 중 2건에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한 건 역시 일부만 유죄가 선고된 점에 비추어볼 때 과연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 나아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철저한 실패가 맞다"면서 "법정에서 입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건,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는 증명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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