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정치적 수사…특검, 무죄 판단 부분 항소 포기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8 16:24  수정 2026.01.28 16:25

김 여사 측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

특검, 항소 의지 밝혀…"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김건희 여사(사진 가운데)와 최지우 변호사(사진 오른쪽)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리며 특검 구형량보다 상당히 낮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은 특검을 겨냥해 "정치적인 수사"였다"며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특검이 위법 수사에서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 말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것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준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열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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