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설 전까지 특별법 통과"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1.29 13:43  수정 2026.01.29 13:45

29일 충청특위 통합특별시 명칭 확정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합의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당은 이르면 내달 설 연휴 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시 명칭에 대해 이같이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에 대해선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선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계획이다.


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늦어도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내용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며 "기준은 정부와 계속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 온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설 전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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