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개혁신당 "의도적으로 통계 누락 적용"
국토부 손 들어준 法…"대책 발표 적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천 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일부 주민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 대표 등은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2025년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7~9월의 집값 통계를 적용했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주택법상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가 10월14일 열렸는데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대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대책 발표 당시 공표돼 있던 2025년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구 등 9개 지역이 기준을 만족시키진 못하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부가 이를 대책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했다면 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