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맨스스캠' 태국 범죄단체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1.30 15:06  수정 2026.01.30 15:06

작년 1∼4월 '룽거컴퍼니' 가담…로맨스스캠팀 활동

검찰. ⓒ뉴시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와 강모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 강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0시다.


최씨와 강씨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작년 1∼4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과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팀에서 활동하며 각각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양산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일부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태국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신체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외부 숙소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강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폭행과 감금 등으로 범죄단체를 이탈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범행으로 거둬들인 부당이득이 각각 월평균 40만원과 200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규모와 실제 범죄수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백번 천번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힘써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사회에 나가게 되면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강씨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중죄임을 알기에 엄벌을 내리셔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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