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 피해 '역주행·신호위반'
차량 4대 파손·경찰관 5명 부상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모습.ⓒ경기남부경찰서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도심을 질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최대 시속 100㎞에 달하는 속도로 약 20㎞를 도주한 끝에 검거됐다.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난폭운전,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부터 30분 사이, 만취 상태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사거리에서 팔달구 인계·우만동 일대까지 약 20㎞를 SUV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반복하며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A 씨는 최대 시속 100㎞에 달하는 속도로 급가속과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다가 차량의 균형을 잃고 고가도로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이후 도로 반사경 등 교통 안전시설물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순찰차 2대로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며 제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다시 중앙선을 넘나들며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순찰차 약 20대를 투입해 주요 교차로를 통제하며 추격을 이어갔고, 결국 매탄삼거리 인근에서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30대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A 씨의 직장 동료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한 수치로 측정됐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순찰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조속한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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