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출소 약 3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앞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목격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입건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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