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일감 주고 총 250만원 상당 나무 받은 혐의
항소심 재판부 "원심 변경할 사정 없어 보여"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뉴시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로 수백만원 상당의 나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 전 사무관 A(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업체 대표는 원하던 관급 공사를 수주하자 A씨에게 "고마운데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A씨는 "그러면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체 대표는 2019년 5월 조경업체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원 상당의 주목을 사서 A씨의 집 마당에 심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고려했으므로 이를 달리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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