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하면 24시간 내 조사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2.01 12:01  수정 2026.02.01 12:01

설 물가안정 위해 범정부 총력 대응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000원 할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이 기간 행안부는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관할 지역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하는 책임제를 시행한다.


물가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전화와 QR코드 등을 활용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 이용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바가지 요금은 서민 장바구니를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및 시민이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며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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