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주권자, 국내서 벌어들인 수억원대 소득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 주고 국가 안보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회피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스타트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명령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소득을 거두면서도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은 영주권자의 경우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머무르거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피고인(A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중 고민하다가 사회봉사 명령을 최대한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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