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 의견서 제출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6.02.04 16:22  수정 2026.02.04 16:23

"창업 의지 꺾는 사후 규제…통제 대신 현명한 판단 요청"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지원하는 민간 자문위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규제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민간 자문위원 9명은 TF 소속 의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를 목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주요 주주들이 책임 경영에서 멀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어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시장 독과점과 수익 집중, 이해충돌 우려 등의 이유만으로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민간 기업의 지분율을 정부가 관리하려 든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행정 편의주의'이자 '관치'의 부활이라는 비판이다.


자문위원들은 이해충돌 등의 부작용은 지분 제한이 아닌 '강력한 감시 체계'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강혁한 감시·견제 장치와 불법에 따른 사후 책임을 추궁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풀어야한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속도감 있는 입법이 이뤄지길 민주당 TF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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