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통법에 '전자상거래 위한 영업행위 예외' 조항 신설 검토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간 규제에 묶여 있던 대형마트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실무 협의회에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당정청은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통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며,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았다.
그간 업계에서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등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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