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인상·보증료 인하…금융위, 100세 시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05 12:14  수정 2026.02.05 12:15

계리모형 재설계로 월 수령액 최대 3%↑…저가주택 고령층 우대 확대

초기보증료 1.5%→1.0% 인하·환급기간 5년으로 연장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고령 자녀 승계 가입 길 열어

금융위원회는 6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주택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6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3.13% 증가하며, 전체 수령 기간 동안 약 849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억3천만원) 기준 우대액은 월 9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된다.


가입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체계도 개편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환급 가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평균 가입자 기준 초기보증료는 약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다만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해당 조치 역시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가입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실거주 의무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처럼 부모의 채무를 먼저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 경우 부모의 채무 규모에 따라 자녀의 연금 수령액은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돼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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