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 '보완수사권→수사요구권' 가닥…중수청은 직제 일원화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2.05 17:06  수정 2026.02.05 17:14

5일 김한규 정책의총 브리핑

"정부,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

"당 요구 반영되지 않으면…

당정협의 다시 할 수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엔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공청회와 별도 의원들과의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취합된 당내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이른바 검찰개혁 안건에 대해 의원 4명이 개별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수정안을 준비해 짧게 입법예고를 다시 한 뒤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원내수석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두 취합해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을 신속히 해 2월 중, 늦어도 3월 초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소청 방향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에 대해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방향이 설정된 배경에 대해선 "여러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 열망을 생각할 때, 보완 수사권을 두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 미진과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 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에 대해선 "중수청 수사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식으로 새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초 중수청의 경우, 정부안에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된 바 있다. 여권 일부에선 이 이원화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의 방향성대로 일원화되면 자격조건은 없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대해선 "정부의 법안 초안에선 9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형 참사·공무원·선거범죄' 등 3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대신 기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선 수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당이 입장을 정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실무자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에 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당정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당이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며, 최종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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