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책임 정치"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마저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개딸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복수에 눈먼 민주당의 한 풀이와 이념적 집착 앞에 대통령의 뜻마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특혜나 권력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공소청이 아무런 보완 권한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도 그대로 떠안으라'는 비상식적인 말과 다르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파괴'를 개혁이라 포장하고, 개혁을 말하면서 정작 국민이 체감해야 할 정의 구현의 실효성은 철저히 외면하며, 정치적 상징에 매몰돼 형사사법의 실질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권력 행사'이자 '고의적 선동'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당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끊임 없는 사법부 겁박,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민주당이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 겁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판결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쯤으로 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분노의 눈을 부릅뜬 국민들의 경고를 분명히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행정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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