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대법원行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2.07 14:57  수정 2026.02.07 14:57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


1심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안성현은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이후 2014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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