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후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강제 철거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 현수막 게시 금지 규정 적용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명절 인사 및 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을 비롯해 혐오나 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의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 등 시정 요구를 거쳐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나 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정비한다.
점검에 앞서 각 정당과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이나 명절 인사가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도시 경관 훼손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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