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20만원 이하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2.09 12:01  수정 2026.02.09 12:01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집중 발행

물가 관리 등 설 민생안정 대책 추진

올해부터 상향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랑상품권 집중 발행을 통해 명절 물가를 관리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설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상향돼 혜택이 커졌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을 설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오는 11일까지 신청된 답례품은 설 전에 배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설 전후로 1월과 2월 두 달간 모두 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할인율을 인상하거나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발행 규모를 늘렸다.


강원 횡성군과 경남 양산시 등 66개 지역은 할인율을 높였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화천군 등 35개 지역은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했다.


물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설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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