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1심서 공소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0 16:26  수정 2026.02.10 16:26

檢,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사건 판단

법원 "검사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 넘어 이뤄져"

현근택 변호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4조는 부패범죄·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과 더불어 이들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한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복사(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복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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