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거 확산에 감미료 사용기준 세분화…6종 섭취수준 ‘안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13 08:27  수정 2026.02.13 08:27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 감미료 6종의 사용기준을 식품별로 구체화한다. 현재 국민 섭취수준은 안전 범위 내라는 평가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세분화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4월 14일까지다.


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 대비 0.49~12.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 0.49%, 아세설팜칼륨 2.63%, 아스파탐 0.88%, 스테비올배당체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12.71%, 에리스리톨 1.35%다.


다만 6종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3.9t에서 2024년 1만3276t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맞춰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수크랄로스는 과자 사용기준을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낮춘다. 에리스리톨은 음료류에 한해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로 신규 지정한다.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착향 목적에 한해 각각 500mg/kg, 10mg/kg 이하로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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