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 20.1일→15.5일 단축…주관적 건강인지율 25% 목표
건강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확충…‘장애친화병원’ 모델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장애인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줄이고 재활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잇는 5년 단위 건강정책이 처음 마련됐다.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 입원 중심 치료에서 일상 회복으로 무게를 옮기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7.3%에서 16.4%로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전체 인구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5.3%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일에서 15.5일로 줄인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에서 25%로 끌어올린다. 전체 인구는 36.2%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수요는 이미 높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영역 중 의료보장은 26.9%로 소득보장 43.9%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보유율은 장애인 52.8%, 비장애인 21.7%다. 당뇨는 장애인 34.7%, 비장애인 14.5%다.
종합계획은 4대 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아플 때’ 단계에서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해 접수, 진료, 수납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가칭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세부 기능 3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진료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상방안은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장애인 진료 지표 도입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접근성도 보완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해 중증 와상장애인 이동을 지원한다.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한다.
‘회복할 때’ 단계에서는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퇴원 후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다.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내 의료인력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중도 장애학생 대상 학교 방문 의료지원 사업은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늘린다.
‘건강할 때’ 단계에서는 2차 장애 예방과 건강증진에 방점을 찍는다.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한다.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검진 유소견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한다.
췌장장애 신설과 함께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과 중재를 강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모든 시·도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과 자동 연계하도록 개선한다.
정책 기반도 손본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해 비급여 진료비용, BMI 지수 등 통계 항목을 확대 검토한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개발, 시범적용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장애인 등록 단계에서 관련 정보가 지역센터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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