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 "포고령 위헌 지적…박 전 장관 무응답"
"합수부에 검찰과장 파견 등 검찰국 업무 검토 등 지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전 장관은 침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 국장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 속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77조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에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합수부 요청사항에 대해 검찰국에서 해야할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은 회의에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검 측의 "박 전 장관이 임세진 검찰과장 등 합수부 검찰 파견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승 국장은 "회의에서 두 번째로 물었다"고 답했다.
승 국장은 비상간부회의 당시 "출발하며 못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도 막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막는다면 어떤 결과 나올지 두려웠다"고 언급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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