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회 직전 협상도 결렬
與, 3차 상법 개정안 시작으로
자칭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 예고
野, 필버와 상임위 일정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자칭 개혁·민생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3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해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앞서 여야는 오후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사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일분일초가 절박하다.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해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필리버스터 제한법) 재개정으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대안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달면서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다"며 "100% 좋은 효과만 나타내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다.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본회의에 우리 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25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개정안 통과 후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펼칠 전망이다.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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