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올해가 전략적 신청 분기점"…이민법인 대양, EB5 세미나 개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26 07:00  수정 2026.02.26 07:00

내달 14일 오후 2시 세미나…"제도 환경 곧 급변"

투자금 회수 전략·프로젝트 검증 체크리스트 제공

ⓒ이민법인대양

이민법인 대양은 오는 3월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미국투자이민(EB-5)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6년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 투자금 조정 전망, 현재 모집 중인 프로젝트 구조 및 리스크 점검 포인트 등을 심층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양은 투자금 회수 전략과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프로젝트 검증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 예약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로 가능하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TEA(고용촉진지역) 기준 최소 투자금은 80만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달러로 규정돼 있다.


대양은 "다만 법령 체계상 일정 주기로 투자금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어 투자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을 활용한 신청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은 단순한 이민 제도가 아니라 '투자'가 전제되는 구조다. 미국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온전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양은 "최근 이민국의 감독·컴플라이언스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구조적 검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양은 제도 환경이 다시 한번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 최소 EB5 투자금 체계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이 예고된 구조라며 "업계에서는 투자금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제도 변화가 곧 비용 구조와 승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투자금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환경에서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준비와 철수를 마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EB-5는 영주권만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민국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 창출 설계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상환 재원의 현실성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이민국의 승인 추이를 보면 도시형 프로젝트에 비해 농촌형 프로젝트의 승인 비중과 심사 처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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