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각호 명확성 추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우려가 커지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 총의를 모은 뒤 막판 수정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은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왜곡죄법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며"(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 채택했다"고 했다.
한편 법왜곡죄법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 본회의에 상정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주체를 형사사법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했다"며 "이로써 법왜곡죄가 민사, 행정, 가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호에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인 판단을 제외함으로써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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