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언급…인권위 “기존 반대 입장 유지”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2.26 19:59  수정 2026.02.26 20:0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공론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조만간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서 2018년과 20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기존 입장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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