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TF, 이 사건 피의자 7명 중 첫 신병 확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 오모(32)씨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한 후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날린 무인기로 인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가 우리 군 기지를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의자 7명 중 구속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오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북한이 일반이적죄가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 법적 논쟁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날 심문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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