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78가구 매입…월평균 739가구
2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501건 인정…총 3만6950건
ⓒ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6000가구를 넘었다. 올해에만 1478가구를 매입하는 등 지난해보다 빠르게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2월 24일 기준)로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가구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했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에는 총 90가구를 매입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163가구,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655가구로 빨라졌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월 평균 739가구인 1478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국토교통부
매입만큼 심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11일·20일)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할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