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당내 여론에?…국민의힘, 청와대 도보행진 접고 현장 의원총회로 등 [3/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3.05 06:30  수정 2026.03.05 06: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출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싸늘한 당내 여론에?…국민의힘, 청와대 도보행진 접고 현장 의원총회로


국민의힘이 냉담한 여론과 당내 비판에 직면했던 청와대 도보행진을 강행하려다 당 내부가 들썩이자 이를 급히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사법 3법 항의 행진이 '윤어게인' 집회로 변질됐다는 비판 속에 회의적인 기류가 확산되자 당내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서둘러 일정을 철회했단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삼권분립·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의 도보행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행진은 미래 세대들과 같이 진행된다. 개별 일정을 조정하여 내일 일정에 전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며 "장동혁 대표가 향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하도록 말씀한만큼, 원내지도부에서 이같은 부분들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냉담한 반응부터 터졌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행진 당시 일부 강성 유튜버 등이 참여하면서 당의 메시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윤어게인' 집회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행진 역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이 동행하는 집회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행사에서 질서가 어떻게 이뤄지고, 메시지 관리는 어떻게 해나갈지 등 이런 부분에서 사전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윤어게인 집회라는) 이런 비판이 다시 나올 수 있겠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고법 내란재판부 배당…한덕수 같은 재판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발주 줄여 파산' 신고에 공정위 조사…삼성전자 "사실 아냐" 반박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용 케이블 공급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신고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 강요나 설비 투자 요구 등 핵심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주 감소는 "고객사 주문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가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축소·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향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공급을 두고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그 여파로 A사 미국 법인이 경영난 끝에 파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중 하나는 '공장 이전'과 '납기'다. A사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길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거점이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설비투자 손실 등을 감안해 삼성전자가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맡아 조사에 들어간 흐름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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