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제기 소송서 일부 제품 허위 광고 판단
퀀텀닷 구조 색 재현력 개선 기여 못해…유럽 판매·광고 제약
'CES 2026' 관람객이 TCL 부스에서 163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DB
독일 법원이 중국 TV 제조사 TCL의 일부 제품에 대해 'QLED TV'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제품이 실제로는 QLED 기술의 핵심인 색 재현력 개선 효과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QLED TV로 홍보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모델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TCL 일부 제품이 QLED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QLED TV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광고 중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선택할 때 퀀텀닷(QD) 기술을 통해 색 재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 구조는 색 표현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색 재현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시했다.
QLED TV는 퀀텀닷 기술을 활용해 기존 LED TV보다 색 표현력과 밝기를 개선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인 구조를 QLED TV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TCL은 극소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의 규제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며, 미국에서도 중국 TV 제조사들의 QLED 광고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TCL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TCL은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The Frame)'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럽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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