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피해자 진술 번복이 판결에 미반영"
1심 징역 8개월…法 "8000만원 미상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뉴시스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씨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씨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 A씨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씨가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임씨를 고소했다. 반면 임씨는 현금이 아닌 칩을 빌렸고 액수도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000만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씨는 2018년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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