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공수처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재판, 내달부터 본격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5 15:23  수정 2026.03.05 15:24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내달부터 시작

1차 공판서 '박정훈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 등 증인신문 진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1차 공판에서는 채상병 사망 관련 수사를 하다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와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정도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공수처장 및 공수처 차장직을 각각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오 처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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