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4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내부통제 체계 강화 당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7월까지 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중앙회, 업권 표준안 회원사에 배포…지주 계열·대형사들, 도입 준비
"리스크 관리·시장 신뢰 제고 기여…문서화 그칠 위험, 지속 감독 필요"
저축은행들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들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한다.
그동안 임원별 책임이 불명확해 금융사고 관리가 '사후 적발'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0개 주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 원장은 올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계기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배분해 문서화한 제도다.
대표이사와 각 임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져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4년 7월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33곳이다.
당국은 올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혁신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도 임원별 책임 범위가 모호해 사후 문책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은 존재했지만,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장치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 원장은 "대형 금융사 방식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별 사업구조와 조직에 부합하는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책임경영 모델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산 규모와 영업 포트폴리오가 제각각인 업권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 도입이 아닌 실질적 작동 체계를 만들라는 주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공통의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고,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은 선도적으로 도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정착될 경우 '사후 적발' 중심의 관리 체계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원별 책임 구분이 구체화되면 위험 징후에 대한 점검·보고 라인이 명확해지고 준법감시·리스크관리 기능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회가 마련한 표준안을 기반으로 각 사가 자사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금감원에 책무구조도 제출한 저축은행도 일부 있다"며 "내부통제는 회사 운영의 핵심 기둥인 만큼, 향후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이 건전성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도입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문서화해 사고 발생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건전성 안정화 국면에서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면 리스크 관리와 시장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책무구조도 도입은 형식적 문서화에 그칠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감독과 조직 문화 정착이 관건"이라며 "다른 금융권 사례와 달리 저축은행 맞춤형 체계를 구축할 때는 자산 규모별 표준안과 지역 대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형사 시범운영 경험을 활용해 영업부문(여신·수신·디지털) 책임 배분을 세밀화하고, 중소 저축은행은 중앙회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과거 지역 저축은행 대출 부실 사례를 반영해 신용관리 본부 책임을 강화하면, 포용금융과 건전성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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