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가담 2명 실형 선고…"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9 11:45  수정 2026.03.09 11:45

50대, 서부지법 침입 후 경찰 폭행 혐의

20대, 당직실 침입해 컴퓨터 손괴 혐의

지난해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뉴시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당직실 컴퓨터 본체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내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씨의 경우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했으며 창문을 부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날 함께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미뤄졌다. 김 판사는 "양형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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