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북상기 추가 발생 우려 속 방역관리 강화
출입자·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위반 확인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유형별 관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장에서 53건 발생한 가운데 상당수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새 북상 시기까지 겹치면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25·2026 시즌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53건, 야생조류에서는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3건, 충북 9건, 충남 9건, 전남 10건 등에서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모두에서 H5N1, H5N6, H5N9 등 세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는 H5N1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예년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국내에 약 133만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철새 북상 시기까지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게 중수본 판단이다.
발생 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에서도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재까지 조사된 50개 발생 농장 가운데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실시 34곳, 전실 운영 관리 미흡 33곳,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31곳,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 24곳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고 방역 미흡 항목별로 추가 감액이 적용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진행된 방역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 결과 확인서를 받은 농가는 59곳이며 이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43곳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산란계 농가에서는 총 57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농장 출입 차량의 2단계 소독 미실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란 운반 차량이나 백신 접종 차량 등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철새 북상 시기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전국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해 1대 1 전담관을 운영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집중 관리한다. 밀집단지와 20만 마리 이상 대형 농장 통제초소에서도 차량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철새 북상 위험 지역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3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을 운영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생산자 단체와 협력한 방역관리 강화 캠페인도 진행된다.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일제 청소와 소독, 구서 작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소독 미실시와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농장 방역 관리에 철저히 나서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농장 진입 차량 2단계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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