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개혁 일부 조항 확대해석해 반개혁몰이…국민 통합에 도움 안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09 17:17  수정 2026.03.09 17:17

정성호 "개혁 구호는 우리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

"우리 주장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교하게 제도 설계하는 일도 중요"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 앞으로 충분한 소통 통해 바로잡아 갈 것"

정성호 법무부장관.ⓒ데일리안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을 향한 비판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조 아래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의 무리한 직접수사에 따른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국민의 억울함을 막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입장이다.


정 장관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 성과로는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자 이른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또는 별건수사의 수단이 된 권한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는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면서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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