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 넘는 동결, 정당화 사유 부족"…보전 필요성 기각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 여파…검찰은 결정 불복해 재항고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법원이 해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몰수나 추징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에게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된 점, 추징보전 명령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곽 전 의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징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아들 병채씨 퇴직금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도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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