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징역 1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10 14:35  수정 2026.03.10 14:35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5년 간 피선거권 제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부산시교육청

검찰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요청에 따라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사퇴한 뒤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선거법을 더 엄숙히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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