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추진…연내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1 08:00  수정 2026.03.11 11:45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해 전체회의 5차례, 간사회의 4차례를 거쳐 올해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다. 기존 계약형과의 공존을 전재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은 금지하며,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임금체불 예방과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한 뒤 결정한다. 중소기업 재정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 예정이다.


셋째, 1년 미만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한 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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