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방법 비춰볼 때 반인륜 범죄"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호는 지난 1월15일 오후 12시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성호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성호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는 범행 이후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김성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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