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계엄 가담' 입건·출국금지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1 15:02  수정 2026.03.11 15:02

'1호 인지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수사 착수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빈정 혐의 적용 방안 검토 중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했다며 "합참 지휘부 등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합참 주요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리적 요건이 부족해 수사선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해 안보 위협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