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갑질' 양양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1 17:24  수정 2026.03.11 17:25

환경미화원 때리고 협박…"혐의 모두 인정"

檢 "직장에서 권력 이용해 괴롭히고 폭력 행사"

법원.ⓒ데일리안DB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43)씨의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며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 저의 잘못과 경솔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피해자분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11월 양양군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을 상대로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60차례에 걸쳐 강요하고,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식이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제물로 바쳐 밟아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 1명에게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발로 밟게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폭행을 지시했다.


또 "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고 빨간 담배를 피워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허리 위까지 끌어올려 '빨간 속옷' 착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