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본 기억 없다' 취지 위증 혐의
최 전 부총리 측 "법관, 예단 갖고 공정성 해칠 위험" 주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33부가 현재 자신의 위증 혐의도 심리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나 법원이 최 전 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형사33부는 계속해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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