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권익 보호·주주가치 제고 초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한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겨냥한 조치다.
1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사의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감사 정원을 축소하는 안건,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할 계획이다.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은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줄이는 안건도 같은 이유로 반대 대상이 된다.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는 등 임기를 유연화하는 안건 역시 사실상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주주총회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안건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반대한다.
자기주식 관련 안건은 사안별로 판단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규정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주주총회 출석률, 일반주주 의견 반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은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따져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공개 대상을 넓힌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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