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환경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
보고 없이 'EGR 쿨러' 부품 변경 사실 확인 후 과징금 부과
법원 "유의미한 악영향 미칠 개연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BMW코리아에 부과한 약 3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조사 결과 BMW코리아가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MW코리아 측은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단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주장은 사실상 극히 사소한 변경만 이뤄지더라도 모두 변경인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차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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